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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2022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회
  • 등록일  :  2022.05.12 조회수  :  1,723 첨부파일  :  1657183447@@2022년 제 5차 피해자지원심의회.pdf
  • 2022년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회(2022.05.12.)

    ■ 일 시 : 2022. 05. 12. (목) 10:00
    ■ 장 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04호 회의실
    ■ 심의회 구성위원
    - 위원장 : 장석일(이사장)
    - 위 원 : 조윤경(전담검사), 김상오(법무관), 김필중(법률의료위원/변호사), 박수형(법률의료위원/변호사), 김준수(법률의료위원/변호사), 김경희(상담분과위원장), 이백행(생활구조위원장), 이재근(특화사업분과위원장)
    - 간 사 : 송민수(사무처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및 서면 결의 진행)
    ■ 내 용 :

    2022년 5월 12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04호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5차 피해자 지원심의회 대면 및 서면 결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13명, 18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살인(미수포함) 1, 상해(폭행·치상 포함) 3, 성범죄(성특법·아청법 포함) 7,
    기타 2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특수상해 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의 필요가 중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강서 아파트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강도살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 등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장례비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영등포구 상가 건물 화재사건으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에 대하여
    현장 검시에 대한 비용과,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장례비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
     
    회사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치료비(정신의학과)와 생필품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밖에 본 심의에서는 총 1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 심의 결과
    ※ 심의대상 죄명 : 살인(미수), 성폭력(성특법·아청법 포함), 상해(폭행·치상 포함)